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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017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닐 원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체 ‘D’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7.경부터 합성수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E’을 운영하는 B에게 비닐 원단을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2. 31.까지 B에게 비닐 원단을 공급하고 그 무렵까지 B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5,732,546원이었다.

다. 피고는 각종 비닐 포장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9. 30.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의 본점 주소지는 ‘E’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대구 북구 K’이었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B, B의 형 H, H의 친구 L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B의 형수(H의 처) I이, 감사로 B의 처 G이 각각 취임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 8.부터 2014. 11. 30.까지 B에게 비닐 원단을 공급하고 B으로부터 못한 물품대금은 12,548,944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B에게 2013. 12. 31.부터 2014. 11. 30.까지 비닐 원단의 임가공 의뢰를 하면서, 임가공료는 B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는 총 8,016,692원이다.

바. 2014. 10. 30. I이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B이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2. 9. 본점 주소지를 ‘대구 달성군 M’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I이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B이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각각 사임하였으며, B, H의 어머니 F이 피고의 사내이사에, H이 피고의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아. B은 2014. 12. 17. ‘E’의 사업장이 화재로 전소됨에 따라 사실상 E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자. H은 2015. 5. 22.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L이 피고의 대표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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