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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3.09.26 2013가단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온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C의 아버지 D과 E은 2001. 9. 15.경 충북 단양군 F 일대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위 온천개발사업을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하면서, D은 온천개발에 대한 토지 매입 장비 공사 설계 배치도 및 인허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되 C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E은 온천개발에 따른 토지 약 2만 평 매입금인 약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E은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E의 소개로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는 온천부지 매수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C은 그 자금으로 토지 등을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온천을 개발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7.부터 2005.경까지 C에게 합계 418,000,000원을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역시 D과 사이에 C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D은 C 명의로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단양군으로부터 2002. 3. 18. 충북 단양군 G에 온천수 토지굴착허가를, 2002. 10. 14. 충북 단양군 H에 온천수 토지굴착허가를, 2005. 1. 14. 온천적합판정을 각 받았고, C을 대리하여 2003. 6. 4.부터 2005. 8. 25.까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1 부동산(이하 '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C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러나 D은 그 후 온천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의 진행을 미루었고, 단양군은 2005. 5. 18.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에 관하여 폐공처리하고, 사업종료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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