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6256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재심사유를 철회하는 외에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판결 이유의 제2의 나.항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