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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재나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6364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573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8.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나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3. 23. 원고에게 인도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의 주문 일부를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573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위조문서 또는 변조문서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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