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건물 관련 원고들의 공사대금 채권 원고 영광전설 주식회사는 2013. 7. 4. 주식회사 엠티시(이하 ‘엠티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8,14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A은 2013. 3. 20. 엠티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 창호공사 등을 8억 1,29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억 1,2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B은 2013. 7. 5. 엠티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관로공사, 조적공사 등을 9,5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8,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엠티시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548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2>. 엠티시에 대한 채권자인 D은 엠티시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대하여 2014. 2. 18. 울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 날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이 매각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27.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8147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들의 유치권 신고 원고들은 2014. 6. 2. 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갑 제10호증의 5, 9, 1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