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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52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2. 13: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7동 310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몽키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꽂고 몽키 스패너로 그 드라이버를 잡아 힘껏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그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시계 3점,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시도하여 시가 합계 19,887,000원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침입에 실패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등),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344-34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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