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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 15: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공을 불러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 1. 15:2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17:5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387】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05. 16:1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G가 운전하는 H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출발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 06. 04:55경 춘천시 C오피스텔 306호의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06. 14:57경 C오피스텔 306호의 현관문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떼어내도록 하고 침입하여 방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06. 13:00경 위

2. 나.

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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