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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0 2017나369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9.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등 암검진, 일반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검사 과정 1) 이 사건 검사는 당일 오전 피고 병원 소속 소화기내과 전문의 D에 의하여 비수면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 이 사건 검사에 관한 영상기록은 최초 10:56:11(십이지장 구부 부분), 최종 10:59:17(식도 상부 부분)로 확인된다.

3) D은 이 사건 검사 직후인 같은 날 11:07경 “Bleching(구역 반응)이 심하여 어려움이 있었음. 식도에 특이소견 없음. 위 전정부 점막이 창백한 색조변화가 관찰됨. 십이지장에 특이소견 없음. 위축성 위염(추정진단)”을 내용으로 하는 내시경 결과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2015. 9. 17.자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1) 원고는 공복일 때마다의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5. 9. 17. 09:31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 E가 원고를 진찰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활력징후, 맥박, 호흡, 체온은 안정적이었으나, 혈액검사와 흉부 및 복부 방사선촬영 등을 통하여 약간 상승되어 있는 백혈구 수치, 비특이적 대장 가스 형태(nonspecific bowel gas pattern)와 가스로 팽창된 대장(gas-distended colon)이 확인되었다. 3) E는 정밀한 경과관찰 등을 위해 원고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당일 소화기내과 외래 예약 후 12:48경 응급실에서 퇴실하였다. 라.

원고의 2015. 9. 17.자 외래 진료 1) 원고는 2015. 9. 17. 09:3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오후 소화기내과에서 D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9. 17. 12:00경 D에게 "내시경 후 속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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