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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8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밀양 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으로 2016. 5. 3. 경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시각은 (2016. 5. 3.) 09:25 경이다.

밀양 구치소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23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발로 1회 걷어 차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교위 E), 각 자술서 (D. F)

1. CCTV 캡 쳐 사진 및 파손된 TV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형 중인 구치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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