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2 2020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9: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동 중층 복도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로부터 동행 계호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어깨에 있던 교위 C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머리 위로 넘기면서 교위 C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기간 중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