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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6 2012고단1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09:1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수원구치소 나동 5층 2사에 수용 중, 담당근무자인 교위 C가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수용거실 문을 열어주자 운동장으로 가지 않고 아침 배식 시 다툰 청소부 D이 있는 17실 앞 복도로 가 D과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교위 C, 교위 E이 피고인을 담당근무자실로 동행하여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왜 씨발, 청소부만 감싸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 엎어 의자에 앉아 있던 교위 C를 넘어뜨리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교위 C의 안면부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철제 책상서랍을 들어 교위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형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현장 및 목격위치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주간배치표), 각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1. 근무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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