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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14 2019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4번 국도를 논산시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 분리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부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2,084,2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112 신고, 보험접수, 인적사항 고지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하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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