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1: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 145번지 앞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경산역 네거리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다,
때마침 보행자용 카트기를 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1세)의 보행자용 카트기를 피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엉치뼈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