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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5 2016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4. 18:43경 당진시 E에 있는 ‘F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강면 쪽에서 합덕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터미널 쪽에서 합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S600L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600L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94,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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