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 21:5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81 세 )에게 ‘ 이전에 위 여관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시계를 훔쳐 가지 않았다’ 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카운터에 위에 놓여 있던 소형 망치로 카운터 유리창( 가로 30cm× 세로 30cm) 을 파손하고 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삼성 카메라 1대, 안경 1개, 교환용 전화기 1대, 플라스틱 쌀 통 1개, 중형 거울 1개, 옷 걸이 1개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소형 망치로 삼성 TV(60 인치) 모니터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 소형 망치로 허벅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치아로 손등을 2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수사), 내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품 추가), 내사보고 (A 조사과정 내사)

1. 현장 및 E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