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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62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ㆍ D ㆍ E ㆍ F는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은 C ㆍ D ㆍ E ㆍ F와 사회에서 만난 선 ㆍ 후배인바, 피고인과 C ㆍ D ㆍ E ㆍ F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C가 상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돈을 훔쳐 나오는 동안 피고인과 D ㆍ E ㆍ F는 외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함께 금품을 절취한 후 절취 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미수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 ㆍ D ㆍ E ㆍ F는 2016. 6. 25. 05: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C가 침입한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D ㆍ E ㆍ F는 식당 입구 정자에 앉아서 망을 보는 동안 C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품을 훔쳐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ㆍ D ㆍ E ㆍ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 ㆍ D ㆍ E ㆍ F는 2016. 6. 26. 02:40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D과 피고인은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E ㆍ F는 위 식당 입구 도로 갓길에서 망을 보는 동안 C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된 경보 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놀라 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ㆍ D ㆍ E ㆍ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과 C ㆍ D ㆍ E ㆍ F는 2016. 6. 26. 03:43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D은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 ㆍ F는 위 식당 맞은 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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