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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단5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8:30 경부터 같은 날 09:25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돈을 줄게, 씨 발 내가 뭐 했나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이어서 위 모텔 2 층 복도에 서서 “ 다

나와라, 내가 오늘 다 처리한다.

싸우자 ”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시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설치된 작은 유리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사시미 칼을 내놔 라, 내가 오늘 접수한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재차 카운터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 행패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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