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7:3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제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에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처벌은 7년 또는 10년 이전 범행으로 처벌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2007. 10. 2.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최근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