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13경 전남 화순읍 화순교 부근 호프집 앞에서 같은 읍 대리에 있는 화순IC 앞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