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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과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10경 전남 보성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IC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84%)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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