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측정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우아파트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1: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