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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43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9. 23:50 경 김해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3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총 3회 찼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고 말했다” 고 증언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당일 피해 자가 치료 받은 G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또한 비록 증거로 신청된 바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총 3회 찬 다음, 노래방 안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그 후 노래방을 나와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계단 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넘어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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