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5. 11. 대법원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부산 구치소( 부산 사상구 C)에서 우편을 통하여 법무부 인권조사과 인권침해 신고 센터에 “2016. 9. 5. 17:40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01 동 앞 노상에서 E 경장 등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 체포 하고, 2016. 9. 5. 및 같은 달
6. 부산 금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경사가 ‘ 당신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면 내가 수사보고서를 써서 징역을 더 살릴 수 있다’ 고 공갈 협박하여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니 이의를 제기한다.
” 는 취지로 < 진정서 > ;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및 2017. 1. 19. 경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530호 검사실에서 위 진정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F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불법 체포, 협박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40 경 위 D 아파트 201 동 앞 노상에서 부산 금정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장 등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 받고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 심을 청구’ 할 수 있는 등의 속칭 미란다 원칙 및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고지 받았을 뿐 아니라, 2016. 9. 5. 및 2016. 9. 6. 부산 금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경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