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등을 압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부산동래경찰서 사법경찰관 H은 2019. 4. 3.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모발 및 휴대폰을 압수한 사실(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65쪽)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범죄사실 및 피의자권리를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73쪽),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며, 원심에서도 체포절차의 위법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는 등으로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