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0:35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276번 길 33-11에 있는 ‘ 안정 빌’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24 세) 등에 의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은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였고, 이에 위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여 길에 넘어져 있던 중,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 집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