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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5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메신저로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인쇄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30.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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