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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통장 명의자들이 편취금을 인출할 때까지 감시하고 통장명의자들로부터 인출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지킴이 역할을 각 담당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4. 15: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인데 D이 금융사기 혐의로 80억 원이 걸려있는데 당신도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본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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