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B, C.生, 재중동포)이 소속된 중국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차명통장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환전상 D 사용의 계좌로 이체하면, E과 F는 위 D으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액 상당의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다른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중국 내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8. 12. 18. 12:5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H] 모바일 승인 464,000원, I’라는 허위 결제문자를 발송하고, 2018. 12. 20. 11:45경 ‘H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 조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래은행과 계좌를 묻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하니 경찰청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에 J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위 프로그램의 원격제어기능을 통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허위 수사서류를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