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4. 부산 강서구 B 하천 378㎡, C 하천 1,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5.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가 2012. 12.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82,012,420원에 수용되면서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위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명의신탁해지 합의각서상 금액 189,600,000원 및 D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의 합계 339,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339,600,000원 중 이 사건 차입금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27,970원(가산세 6,214,753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22,640원(가산세 232,080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2,78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거주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