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5, 갑6의 1 내지 3, 갑7,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담보권 실행 경매 원고가 채무자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B). 나.
피고, D 등의 배당요구 (1) 피고는 2014. 10. 29. 경매법원에 피고가 2013. 3. 10. C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0. 입주하였으며, 2013.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2014. 9. 2.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2) D은 2014. 12. 2. 경매법원에 그가 2014. 8. 10. C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2. 입주하였으며, 2014. 9. 15.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2014. 12. 2.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며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위 법원이 2015. 7. 14.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88,221,298원 중 1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만 원, 2순위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744,9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75,476,39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정당한 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2) 피고의 반론 피고가 C이 운영하는 E㈜에 근무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