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0: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청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산청소방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