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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8:49경 구미시 C에 있는 D슈퍼 구평점 앞 네거리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G의 운전자에게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방범용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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