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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단1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9: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 교 방면에서 ( 구 )E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8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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