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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469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오산업개발(이하 ‘비오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3108 양수금 판결)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851호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이 위 예금액을 공탁(인천지방법원 2016금4985)함에 따라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A은 비오산업개발에 대한 집행권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1차49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211호로 채무자를 비오산업개발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비오산업개발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채권 중 46,425,286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6. 6. 21.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2016. 8. 9. 확정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신(이하 ‘피고 동신’이라 한다)은 비오산업개발에 대한 집행권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2차43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212호로 채무자를 비오산업개발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비오산업개발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채권 중 17,827,50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6. 6. 21.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2016. 8. 9. 확정되었다. 라.

비오산업개발은 2016. 6. 23.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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