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6가단9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5차218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5차218호 공사대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2016. 3. 10. 피고에게 107,330,000원을 변제함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