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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나94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E의 채권자인 D은 2015.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1987호로 E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납품대금채권 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D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16. 1. 1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02호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3. ‘원고는 D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은 위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2016. 5.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0245호로 원고가 F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였다. 4) E의 채권자인 G도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2518호로 E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납품대금채권 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 1) 원고는 D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J(당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함)에게 D에 대한 추심금 지급 목적으로 2017. 1. 18. 5,000,000원, 2017. 1. 20. 15,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는 D에 대한 나머지 추심금 3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양군 H 소재 신축빌라 사업’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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