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2. [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 피고인 A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대전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301동 712호 B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B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 1의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녹아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91』 피고인 A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대전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0. 2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