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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4,33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선 판매업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8.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과 통화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매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 D에게 즉시 전화하여 필로폰 구매 의향을 물어,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D으로 하여금 위 C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8. 14. 00:00경 부산 동래구 E 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F) 안에서, 위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4. 08: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위 필로폰 0.56그램 중 약 0.41그램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D에게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 전달하고, 나머지 필로폰 0.15그램을 위 알선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8. 16. 10: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포도밭에서, 위와 같이 알선대가로 취득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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