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직원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6동 1405호에 있는 친구 E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3.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30.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2.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0.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3.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4. 10:00 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