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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직원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6동 1405호에 있는 친구 E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3.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30.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2.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0.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3.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4. 10:00 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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