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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나17671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1. 9.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2. 10.경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7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은행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2.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9.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모이다. 이하 ‘B’이라고 한다)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2.2%, 변제기 2009.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의 경북 청송군 H 답 1193㎡ 외 6필지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4.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을 월 1.5%(연 18%)로 감면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B은 2009. 11. 7.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연체이자가 12,2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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