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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8. 3.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54130호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06. 4. 1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6. 4. 25.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4. 27. 피고에게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그 송달의 효력은 2006. 4. 28.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09. 6. 15.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타채97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3.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데, 그 결정정본이 2009. 7.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 7. 10. 위 법원에 위 2009타채9773호 사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 4)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5. 3. 1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을 복사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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