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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0 2011나44275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10. 9.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율 월 2.2%, 변제기 2009. 10. 3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소유의 경북 청송군 H 답 1193㎡ 외 6필지에 관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7.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2009. 9. 30.까지의 연체이자가 12,2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 당시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리금 62,200,00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차용증(갑 제2호증)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위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한 것을 넘어서서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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