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14429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2. 5. 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명20295 재산명시 결정 정본을 2017. 2. 8. 송달받고 나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7. 2.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10. 30.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모이다.

이하 ‘B’이라고 한다

)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2.2%, 변제기 2009.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실제로는 선이자 등을 공제한 후 2006. 10. 30. 24,300,000원, 2006. 11. 9. 21,920,000원, 2006. 11. 10. 57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원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는 채무자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2006. 10. 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3 B은 2006. 12. 이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