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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74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7. 6. 29...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2004. 12. 17.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4. 12. 31.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10. 14.경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제1심 판결문을 전달받고 2014. 10. 20. 제1심 법원에 항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10. 14.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10. 2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 20.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2,000,000원을 이자율 연 48% 및 연체이율 연 60%, 변제기 2004. 5. 3.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 3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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