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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5322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 D캠퍼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2. 13:00경 C대학 D캠퍼스 운동장에서 위 대학의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 경기 중 피고가 드리블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부딪혀 피해자가 전방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2016. 7. 7. 1,297,410원, 2016. 10. 13. 1,702,590원, 2017. 8. 28. 37,840,000원 합계 40,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축구 시합 도중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백태클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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