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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205861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 청 구 취 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3. 23. 17:00경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소재 경산시민운동장 제1야구장에서원고가 속한 야구팀과 피고가 속한 야구팀 사이의 사회인 야구경기가 있었다.

원고팀의 공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루수인 피고는 3루 베이스 앞쪽에서 수비를 하다가 포수가 3루로 던진 공을 잡으려고 좌후방으로 높이 뛰어 공을 잡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2루에서 3루 방향으로 주루하는 원고와 충돌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2루에서 3루 베이스로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원고의 좌측 무릎 위로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3루 수비를 하는 도중 포수가 송구한 야구공을 무리해서 잡기 위해 뛰었다가 주루라인 위로 넘어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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