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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9 2013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과선교사거리를 옥천역 방면에서 장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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