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05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 한양류 마디’ 병원 쪽에서 ‘ 연 동’ 시장 쪽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에, 피해자 I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