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9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13. 04:24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6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4. 1. 05:00경 위 I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 사이에 넣어 젖히고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손괴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007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