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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7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룸 거주자들이 출입문 열쇠를 현관 우편함에 넣어두고 다닌 점을 알고 우편함에 들어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원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현관 우편함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원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4,950,000원 상당의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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